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위험 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9월 1일부터 한층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가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여 DSR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시 실제 금리가 아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상환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적용이 대출금리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 변화
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1.2%p 상향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입니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이 미치는 영향
소득별 대출한도 변화 예상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인해 DSR이 37~40% 수준인 차주는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이 대다수인 현재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8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은행권,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DSR 산출
9월부터 은행권은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DSR을 산출합니다. 기존에 보금자리론, 중도금대출 등에서는 DSR 산출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 모든 가계대출에 이를 적용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DSR 정보를 기반으로 대출 관리와 관련된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추가 조치 가능성
향후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조치 시기와 강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달라진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가계 운영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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