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특히, 2자녀 가정도 이제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만 낸다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총 2700억 원 규모 감면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자료출처=정책브리핑http:// www.korea.kr>
두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기존에는 세자녀 이상 가정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두자녀 가정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완화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이는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세 면제 기준이 상향되며,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신설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혜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또한, 내진 보강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폐업 소상공인이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납세자 편의 및 권익 보호 강화
무료 대리인 선임 기준이 완화되어 법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공제율이 5%로 유지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개선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2024년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이 진행됩니다. 이는 국민이 법률 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 지역 균형발전, 중소기업 지원, 서민 주거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03), 부동산세제과(044-205-3834),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9),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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